윤리제보
샘표는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여
윤리경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.
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
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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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- 부정비리
- 공금횡령 및 유용, 자산 절도 및 오남용, 세무 회계부정, 법인카드 부정사용, 내부자거래,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
비밀정보 침해/유출,
겸업 지분투자 등 이해상충 행위, 문서조작, 부정청탁 등 반부패법규 위반, 국제무역규제 위반 등 임직원의 법률적, 윤리적 기준 위배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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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- 협력사 고충 및
불공정 거래행위 - 담합, 불공정거래행위, 업체 선정의 투명성 결여, 부당한 금품 및 향응 수수, 특혜제공, 직권남용, 영업비밀 제공
강요, 기술정보 유용,
인권침해 등 상생경영에 위배되는 사안
- 협력사 고충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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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- 조직문화
저해 - 직장내 괴롭힘, 신체적 언어적 폭력, 성희롱, 풍기문란, 다양성 저해 및 차별행위, 부적절한 금전거래, 도박,
근무 중 음주 등
업무몰입도 저해행위, 미승인 외부활동, 제보자 보호 위배 등 저해 사안
- 조직문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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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- 안전경영
- 안전사고ㆍ화재사고ㆍ환경사고 등의 사고위험 요인, 중대재해 처벌법, 산업 안전보건법, 소방법, 폐기물관리법,
악취방지법,
관련 법령 위반사항 등 본사 공장 사무소 협력업체를 포함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환경 리스크 사안
제품 관련 문의, 불편사항 등은 고객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제보내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제보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
- 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
- 사실이 아니거나 일방적인 주장으로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험담으로 판단될 경우
- 회사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제3자인 협력사 내부 이슈, 퇴사한 직원의 비위행위 등을 제보한 경우
- 우리회사와 제보자간 제3의 기관을 통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
- 제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제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제보하는 경우
- 제보자가 제보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그 보완 기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
- 그 밖에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제보처리절차
전담부서는 제보 접수 후 3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.
제보자 보호제도 안내
- 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습니다.
- 제보자에게 제보 등의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.
- 제보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제보자를 징계하는 경우,그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.